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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vs "추진"…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법정공방 예고

등록 2022.11.14 16: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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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책위, 불송치 결정에 반발 "경찰 ‘직무유기’ 등 고발"

시 “끝까지 시민과 대화, 입지선정위 주민대표 재구성 할 것”

[뉴시스=세종]14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14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 건립을 두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4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 연대대책위원회는 친환경종합타운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반대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풀처럼 고소인 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위한 수사, 부실 편파로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며 “불법 혐의에 대해 추가로 고소할 것이며 모든 조치를 강구, 원천 봉쇄할 것임을 세종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종시 행정을 경험했으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행정을 최민호 시장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으로 만들어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대책위는 지난 3월 22일 세종시 해당 직무 관련 실무 과장 개인을 상대로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과장은 업무 중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세종]친환경종합타운 예정 조감도. 2021.10.07.(사진=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친환경종합타운 예정 조감도. 2021.10.07.(사진=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초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0월 11일 주민 100여명이 모인, 전동면 아람달 간담회에서 “주민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고발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위원회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를 예고했지만, 세종시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과가 나옴에 따라 건립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끝까지 주민과 대화하고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주민이 원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재구성과 최민호 시장과 주민이 함께 관련 선진 시설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소각량 400톤, 음식물자원화 1일 8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8년 준공 목표로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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