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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임차료 안 냈다고 오피스텔 문 따…법원 판단은

등록 2022.11.20 09:00:00수정 2022.11.20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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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이 수리공 불러 출입문 장치 해제

"범행 동기 있더라도 절차 위반"…벌금형

[죄와벌]임차료 안 냈다고 오피스텔 문 따…법원 판단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임차인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1심 법원은 집주인에게 동기가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33)씨에게 지난 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의 전대인으로 조사됐다. 전대차 계약은 원래 집주인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받은 임차인이 다시 이 집을 다른 이에게 임차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A씨는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B씨와 전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2시께 B씨가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된 임차료를 제때 주지 않았고, 이는 계약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수리공을 불러 오피스텔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이로부터 두 시간 뒤 문을 여는 데 성공한 A씨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박 판사는 임차료 미납이라는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임 미납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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