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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서훈 10시간 구속심사…'최장' 기록 경신

등록 2022.12.02 2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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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혐의 당시 박근혜 기록 경신

법리정통한 사법농단 혐의보다 더 긴 시간

사실관계와 법리모두 복잡해 다툴 게 많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이기상 기자 = '서해피격'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시간5분만에 종료됐다. '역대 최장'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선 것이다.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8시5분께까지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두 차례 휴정(총 20분)과 점심시간(1시간)을 거치며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됐다. 이를 반영한 실제 심리 시간은 약 8시간45분이다.

검찰 측에선 검사 5명이 출석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해 수 시간 동안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상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중대성, 혐의의 소명 정도, 유죄 선고 시 도주 우려, 사건 관계자와 말을 맞출 우려 등을 강조한다.

서 전 실장 측도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비공개 법정 안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치열하게 다툰 것이다.

먼저 구속 심사대에 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3시간50분 진행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영장실질심사도 3시간30분 진행됐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구속 적부심을 통해 모두 풀려났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후 구속을 두고 가장 긴 시간 다툼을 벌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실제 심사만 8시간40분이 걸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영장실질심사도 8시간 30분에 걸쳐서 진행됐다.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을 두고 검찰과 각각 5시간 30분 가량을 다퉜다.

법조계는 검찰과 변호인이 사활을 걸고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걸린 것은 양쪽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을 세밀하게 다듬어 정교하게 펼친 방증이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또 서해피격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툴 지점이 많은 혐의라는 분석도 있다. 안보당국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은 결정 과정이 복잡하다고 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법리 다툼이 치열한 대표적인 혐의다. 쟁점이 많아 김 부장판사의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오전에 시작돼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만큼 구속여부는 사실상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영장 발부 전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 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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