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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조 '대검' 포함에 "번복 아냐…檢 무관 확인되면 수정해야"

등록 2022.11.24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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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대상기관 대검 포함…金반대

"대검-警 마약수사 연결 안 되면 빼야"

"실무적 목적·범위는 간사간 실무협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태원 국정조사 실시 여야 합의문에 대해 "법상으로 경찰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대검찰청 제외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이 경찰의 마약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보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포함시켜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목적·범위와 관계 없는 검찰총장을 조사한다고 국회에 불러서 종일 앉혀놓을 거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 운용 연결고리 증명만 되면 넣는 게 맞고, 아니면 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 뒤집기 취지로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번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제(23일) 합의된 것은 조사 대상기관이고, 실무적으로 목적과 범위는 간사간 실무협상으로 결론내린 뒤 조사 대상, 범위와 목적을 계획서에 담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되는 것"이라며 "실무협상을 하다 보면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고 이런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원내지도부와 국정조사 (특위) 우리 당 이만희 간사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의원들은 아직 의논된 건 없다"고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에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가 간사간 추가 협의를 요청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다.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4시로 연기된 상태다.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오전 "국민의힘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다), 대검 말고는 다 합의됐는데 우리가 대검을 빼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상기관에 대검을 남기되 마약 관련부서를 특정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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