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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엄포 중단하라”

등록 2022.11.24 18:19:01수정 2022.11.24 19: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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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위원장 긴급 브리핑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24일 총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이날 오후 5시 경기 의왕시 의왕 ICD 2기지 주차장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날 오전 정부의 ‘화물연대 집단 운송 브리핑’에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은 정부가 TF를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대화를 거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강행했다고 화물연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화의 여지 없는 일방적인 합의 파기, 실체 없는 TF 제안,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단 두 차례 만났다"고도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폐지 불가, 품목 확대 불가’가 결론으로 논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대화할 거면 화물연대에 직접 요청하라”면서 “안전 운임제도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둔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이번 총파업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며 “업무개시명령은 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기업 화주 만의 입장 대변을 중단하고, 안전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안전 등을 회피하는 대기업 화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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