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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운송 선박에 복수 선장·기관장제도 도입

등록 2022.11.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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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으로 선장·기관장 승선 기회 확대

[서울=뉴시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서울=뉴시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이 가능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LNG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할 수 있고, 국적선사의 LNG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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