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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패스트트랙 상정 논의…"특정직역 특혜법 철회해야"

등록 2022.11.27 16:50:04수정 2022.11.27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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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경찰 추산 약 1만명·주최 측 추산 1만5천명 참가

"간호법 제정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처우개선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대한간호조무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한의사·대한간호조무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이소현 기자 = 국회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꾸려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대로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을 끝까지 결사 저지하겠다"면서 "그들의(간호계)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래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간호법을 만들면 13개 보건의료단체 직역에 대한 개별 단독법을 제정해 줄 것인가”라면서 "의협은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병협)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왼쪽) 대한의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필수(왼쪽) 대한의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11.27. [email protected]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국회는 초고령시대 보건의료 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보건의료인 전체를 지원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국회는 다른 직역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1만5천 명이다. 경찰 추산 참여 인원은 1만 명이다. 집회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 7개 기동대, 경찰 420명 정도가 배치됐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경찰 추산 3만여 명)이 모여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바로 본회의에 부치겠다며 간호법 제정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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