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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12월28일까지 접수

등록 2022.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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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12월28일까지 접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28일까지 한 달간 재해 경감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2월 도입된 후 그간 93종이 인증을 받았다.

총 3단계(서류·면접→현장→종합)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 제품은 재난 현장에 널리 활용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혜택도 받는다.

신청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sis.go.kr)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종태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 "인증 제품의 현장 보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우수한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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