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 대응 법률쟁점 논의…감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

등록 2022.11.28 10:00:00수정 2022.11.28 10:1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외 법제 소개, 전문가 토론…내달 7일까지 의견 접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1.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28일 서울역 LW 컨벤션센터에서 감염병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적 쟁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재선 동국대 법대 부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평시와 감염병 위기 시 법제 체계와 감염병 대응 구조, 백신 접종 근거, 백신 피해 보상제도,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소개했다.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 대응과 유행상황 대응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중복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의료계, 법학계 등 전문가들 참여한 토론에서는 감염병 의심자 범위 규정, 감염병 비상상황 신설, 벌칙 조항 과태료 전환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는 질병청 유튜브 '아프지마TV'를 통해 다시보기 시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쳐 구체적 법 조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