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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건물 16곳서 불법 공유숙박시설 운영 114명 검거

등록 2022.11.28 10:16:19수정 2022.11.28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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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경찰에 적발된 불법 공류 숙박시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경찰에 적발된 불법 공류 숙박시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불법 공유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미신고숙박업) 위반 등의 혐의로 114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10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건물 16곳(164개 호실)에서 불법 공유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A사 등 숙박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영업을 지속했고, 이를 통한 불법 수익은 적게는 약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1억원 등 총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중 여러 개의 호실을 확보한 채 불법 공유숙박업을 운영해 온 일명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총 12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건물 한 곳에서 12개 호실을 확보한 뒤 불법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약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일명 '숙박위탁관리업체'의 대표인 C씨는 한 건물 내 총 21개 호실의 점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8월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약 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 공유 숙박업소가 성행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숙박공유플랫폼업체들의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이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해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봉균 남부경찰서장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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