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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신종 플랫폼 악용

등록 2022.11.28 10:19:40수정 2022.11.28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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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불법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등 100명 검거해 7명 구속

2차 피해 방지 위한 삭제·차단·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보호 노력

선 넘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신종 플랫폼 악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해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수십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공유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2차, 3차 피해로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중점 단속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하거나 허위 영상물 또는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는 신종 플랫폼을 악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거(구속 3명)하고, 범죄 수익금 전액(약 15억원)을 추징했다.

또 위장수사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34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범죄 유형을 보면 전체 검거 사건(86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4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물 28건(32.6%), 불법 성영상물(23건, 26.7%) 순으로 많았다.

피의자들은 30대(36명)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10대(14명)가 가장 많았다.

경남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만~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 성영상물을 제공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약 900여 개는 삭제 또는 차단했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랜덤채팅·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 남성(19)이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SNS 등으로 링크를 공유하고 건당 1만~2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그리고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판매자뿐만 아니라 구입·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랜덤 채팅앱·SNS 등의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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