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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제작 위한 고용은 '근로계약'…일하는 시간 밝혀야"

등록 2022.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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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아니라는 인식, 조건 악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영화 제작사가 영화 제작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영화비디오법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씨는 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영화비디오법의 내용 중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영화제작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의 형태가 다른 데도 근로계약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밝혔다.

헌재는 "영화비디오법은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종래에는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라며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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