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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등록 2022.11.28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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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 내년 1월3~4일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통학구역 변경은 통학 거리 단축을 위해 현재 신천초 통학구역인 '농서2동 5통 중 일부 지역'을 동대초로, 월평초 통학구역인 '신정2동 19통 8반'이 개운초로, 범서초 통학구역인 '범서읍 18통 5반'이 천상초로 통학구역이 조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통학구역은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확정된 통학구역을 바탕으로 취학예정자(2016년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특수학급 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 상의 배정학교나 특수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학교로 방문하면 된다.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은 내년 1월 3~4일(추가예비소집일 1월 10일)로 학부모는 취학아동을 동반해 응소해야 한다.

단 입학생 규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학교별로 일정이나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거나 학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숙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면 된다.

  그 외에 2017년 출생아동 중 조기입학을 원하거나 내년도 취학 대상자 중 입학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양 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통학편의,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학부모 등 지역주민 정서를 반영하여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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