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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해 197명 입건

등록 2022.11.28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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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한달간 위반행위 3032건 적발

763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행위 엄단 할 것"

[대전=뉴시스] 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 채취 임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 단속반에 적발된 불법 채취 임산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3032건에 3079명의 위반자를 적발, 이 중 197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모두 7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산림청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물론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으며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키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했다.

입건된 197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47%)으로 가장 많고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과태로 부과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기타 11건(109만원) 등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단순히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미래 자산"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산림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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