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천 사례마을, 환경부 도움으로 비산먼지 피해 승소

등록 2022.11.28 11:21: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 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 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소송비용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은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