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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식]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등

등록 2022.11.28 1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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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국금지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로 하면 된다.
[진도=뉴시스] 만감류 영농현장 컨설팅. *재판매 및 DB 금지

[진도=뉴시스] 만감류 영농현장 컨설팅. *재판매 및 DB 금지


◇ 만감류 재배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추진

전남 진도군은 황금봉,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진단.처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기술위원 3명을 초빙해 분야별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만감류의 핵심 재배기술 ▲열과 경감 대책 ▲토양 관리기술 ▲병해충 방제 대한 해결방안 등 각 전문기술위원의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재배지 현장을 방문, 농가들의 질의응답과 현장 진단을 병행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진도군은 레드향과 한라봉 등 30여 농가가 만감류 6.1㏊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해 2023년에는 신품종 만감류를 보급하는 등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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