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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독립성 훼손 등 유의"

등록 2022.11.28 12:00:00수정 2022.11.28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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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 모습. 2019.04.02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 모습. 2019.04.02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내년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회사 특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하고,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회사도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감사인의 감사계획과 감사품질 등을 충실히 검토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사수임 이전 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해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가 종료돼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문서화한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각에선 신(新) 외부감사법 상 주기적 지정 첫해(2019년) 감사인으로 지정된 193개사의 지정기간이 올해 만료되면서 이들 회사의 수임경쟁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사를 포함해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6조 3000억원에 달한다.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본 통지가 지난 11일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지정받지 않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 상 선임기한·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 시 외부감사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감사계약과 관련한 체결현황, 감사인 감리 시 감사인 업무수임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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