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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민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22.11.28 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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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소위 29일 법안 상정 추진…수산업계·어민 강력 반발

보령시 해상풍력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시 해상풍력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상정 추진에 대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정부와 수산업계가 마련할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며 "만약 국회가 어업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국 어업인이 총 단결해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에서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주민수용성·환경성 측면을 보강한 정부수정대안 마련 등을 통한 '계획입지 전환'을 선언했다"며 "해수부도 국정과제·업무보고에서 계획입지를 통한 어업인 상생·협력 등 질서있는 해상풍력 추진 지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업계 또한 그간의 풍황계측기 난립과 발전사업허가 남발에 따른 조업지 상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입지 기준을 수립하고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했다"며 "해수부와 함께 기존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재검토 방안과 수산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안(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소위는 앞서 22일 법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수산업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지며 오는 29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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