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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추행' 중사 측 "변명이 침소봉대 돼" 명예훼손 부인

등록 2022.11.28 12:21:48수정 2022.11.28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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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혐의 재판

특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여군에 관한 부정적 소문 빨리 확산"

피고인 측 "사석에서 변명조로 한 얘기"

"본인 의견 진술에 불과…전파성 없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6.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은 장모 중사가 추가 기소된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께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부대 내 동료들에게 성추행이 아님에도 이 중사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중사의 의사표시에 반해 일방적으로 추행했음에도 직속상관에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 측은 "장 중사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신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에 따른 강제추행이었다"며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억울함을 표현해 (주변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다"며 "문맥 등을 봤을 때 일반적 신체 접촉임에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 중사가) 무고한 것으로 여겨져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조직 내의 전파 가능성은 기수문화와 공동거주 등으로 인해 소문의 전파 가능성이 다른 일반의 경우보다 크다"며 "조직구성원이 다수인 남성인 군 내에서 여군에 관한 부정적 소문은 더욱 전파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 황망한 심정이고 고인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석에서 변명조로 했던 얘기가 침소봉대 돼 억울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가벼운 사안이었는데 신고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이후 평소 친분 있던 동료들과 전출 전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전파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속상관에게 한 말에 대해선 "(이 중사와) 분리조치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이 맞는지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며 "상관과 대화하게 된 경위와 해당 상관이 검찰 수사 때 수사관에게 유일하게 얘기를 발설한 것을 볼 때 공연성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시기가 3월3일부터 18일로 굉장히 넓게 잡혀있다"며 "특검 주장을 보면 장 중사로부터 얘기를 들은 동료 두 사람이 소문을 낸 것일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기소가) 된 것 같다. 시기를 (좁게) 조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록을 검토해보고 범행시기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월9일 재판을 속행해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장 중사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지난 6월5일 출범 이후 100일 간 수사를 진행해온 특검팀은 전익수 공군법무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겼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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