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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유도' 우승희 영암군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8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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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6·1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우승희 영암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28일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6·1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허위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이중투표' 논란에 재경선을 결정했으며, 우 후보는 전동평 후보와 치러진 2차 경선에서도 승리해 최종 공천자로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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