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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석 전 순천시장 기소

등록 2022.11.28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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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2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58) 순천시장이 2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함께 재판을 받던 지인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은 허석 전 순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전 지역 신문사 대표로서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던 신문사 직원 두 명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관련 재판을 받던 지난해가 시장 재임 기간 중이어서 선거구민인 신문사 직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내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시장과 함께 변호사비를 지원받은 신문사 직원 두 명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허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언론사 대표를 지내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 허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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