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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농협법 개정안'...29일 영남권역별 설명회

등록 2022.11.28 2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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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의 12월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론 수렴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권역별 설명회가 29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서도 열린다.

28일 지역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경북지역 조합장 중 지역별 2명씩을 차출해 경남농협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내용이 담긴 '농협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1차 농협법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서울경기충청 지역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일부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직선제(1115개 조합장 모두 투표)로 바뀐 만큼 중앙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조합의 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배경에서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국회가 농협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임기 4년 단임으로 바꾸고 조합장 대의원을 통해 회장을 뽑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김병원 전 회장 연임을 위해 농협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3년이 흐른 2022년 11월, 농협법 제113조 '회원 조합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회원 조합원들의 '농협회장 연임 관련'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4년 2월 거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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