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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형 임금제도 개혁 불가피…'부분대표제' 도입 필요"(종합)

등록 2022.11.29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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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硏, '임금체계 개편 방안' 간담회

"직종별로 임금체계 협상하도록 제도 합리화"

"임금정보시스템 구축해 임금체계 설계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7월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29일 현행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직군이나 직종과 임금체계를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일부 직군부터라도 직무 특성과 개인 성과가 반영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근로자의 근로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높아진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고용이 가능한 중고령 근로자를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시켜 숙련 근로자를 잃게 만든다고 연구회는 지적했다.

연구회는 아울러 고용형태와 기업규모,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완화를 위해서도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노조 소속·남성에게 유리한 반면,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청년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점에서다.

연구회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9.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2.4%'라는 조사(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유노조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남성의 임금이 높은 이유는 연공 축적이 가능한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장기근속이 어려운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MZ세대)가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에 근로의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회는 진단했다.

직장에서의 승진보다 개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나 주어진 보상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는 '조용한 퇴직' 경향은 청년 세대에 불공정한 임금체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청년 세대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 앱 조사에서 공정한 보상기준으로 '업무성과'를 꼽은 비율(35%)이 가장 높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조사에서도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좋다'는 응답자가 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연공형 임금의 필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직무 가치와 난이도, 직무수행 성과, 기업내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08.1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그 중 핵심은 노사가 새로운 임금체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계 변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특정 직종이나 직군 단위에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에 찬성한다면, 해당 부문 대표와 임금체계를 협상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동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직군의 경우 어떤 임금체계가 좋겠다는 합의가 있지만 현재 법의 틀 내에서는 어렵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한해서 근로자 동의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새로운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레퍼런스(참고자료)가 필요하다"며 "해당 직무나 유사 직무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동종 유사기업의 임금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비교대상 근로자의 데이터를 체계화해야 임금체계 설계가 가능하다는 취지 하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원하청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하는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도 권고했다. 업종 내 고용형태별·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가 인사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업종 단위의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회는 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면담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기업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약정된 초과근로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률적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초래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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