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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취득세 중과배제 악용' 적발…최우수 조사 선정

등록 2022.11.29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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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안 맞는 취득세 감면분 찾아내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강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는데,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악용 사례가 존재했다.

강남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구는 이를 조사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사례로 강남구는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에도 징수 가능성 없이 수십 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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