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취득세 중과배제 악용' 적발…최우수 조사 선정
목적 안 맞는 취득세 감면분 찾아내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는데,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악용 사례가 존재했다.
강남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구는 이를 조사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사례로 강남구는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작년에도 징수 가능성 없이 수십 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