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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간 군대서 상납금 못내 자해 사망…66년 만에 진상규명

등록 2022.11.29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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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건 진정사건 종결…43건은 진상규명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조사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형을 대신해 입영했다가 군대 내 부조리를 견디지 못해 자해 사망한 사건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30분 제57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정사건 51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진상이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43건이다.

먼저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26일 제55차 정기회의에서 진상규명된 사건이다.

고(故) 양병장 사건은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다가 복무기간을 초과해 복무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형 대신 입대했던 망인은 소위 '군 후생사업'에 동원돼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훨씬 초과해 복무를 했다. 그는 1950년대 군내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돼 군 트럭(GMC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중, 사업의 부진과 트럭의 고장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비관하다가 자해 사망했다.

형 대신 입영한 망인은 죽은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에 기재돼 있었으며, 위원회의 조사 중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망한 지 66년 만에 비로소 본인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고 이 이병 사건은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망인은 집에서 농사일을 돕다가 보충역으로 소집됐으며, 키가 180㎝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과 건강한 체질의 소유였다. 하지만 복무 중 망인보다 어린 특정 선임병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을 트집잡혀 동료들보다 유독 심하게 폭행을 당했고, 이러한 구타와 폭행은 장기간 지속됐다.

그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컵을 이빨로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부대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부담을 보였으며, 신체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던 중 급기야 사망 당일에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급작스럽게 사망했다.

위원회는 병영 부조리를 제어할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소속대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망인과 동료들이 구타와 폭력에 계속 방치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마련하라는 강요에 따라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로 자해 사망한 사건 ▲1990년 선임병, 선임하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했다.

위원회는 "기 접수된 1787건 중 1407건을 종결하고 380건을 처리 중"이라며 "직권사건은 1건을 진상규명했고, 2건은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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