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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안보 정점' 서훈 구속기로…월북몰이냐, 보안 지시냐

등록 2022.11.29 1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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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망 첩보 발견 직후 열린 회의

'자진 월북' 방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文정부 인사들 "보안 지시에 첩보 정리"

서훈은 "보안 유지해야…공감대 있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건 발생 직후 열린 회의에서 일명 '월북몰이' 방침을 정하고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고, 이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지시는 '보안을 유지하라' 정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서 전 실장의 구속은 당시 서 전 실장이 내린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시를 월북몰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24일 조사는 자정이 지나 마쳤고, 25일 조사도 자정 가까이 고강도로 진행됐다.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2일 이후 진행된 관계장관회의 기록 등 여러 건의 문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서 전 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맞고, '사실을 규명해 있는 대로 다 발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서 전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보안 유지' 지시가 있어 배포선을 줄이는 과저에서 첩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에서 당시 회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이들은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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