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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 아내·아들, 국민참여재판 희망…첫 재판 연기

등록 2022.11.29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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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 재판부에 제출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여부 검토 위해 재판 미뤄…다음 달 14일 첫 재판

아들과 엄마 공모 사실 여부 및 살인의 고의 쟁점 떠오를 듯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아들과 함께 5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첫 재판이 미뤄졌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군과 어머니 B(42)씨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어머니 B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230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성문을 무려 11차례에 걸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들이 공모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와 살인에 대한 고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군과 B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인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신을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기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앞서 B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9월18일 사업 실패 후 C씨가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틀 뒤인 9월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검거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척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친척 집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 진술을 토대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으로 발생한 정서 및 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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