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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위헌, 법적 대응하겠다" 광주·전남 노동계 반발

등록 2022.11.29 16:45:40수정 2022.11.29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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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광주·전남서 총력 투쟁 결의 대회…삭발 동참

"우리는 노예 아니다" "사문화된 법" "노동 탄압" 격앙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광주·전남 노동계는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오토랜드(기아차) 남문 앞에서 총파업 승리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대회에서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 반하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양심적 법조인과 연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 운수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안전 운임제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 철회는 있을 수 없다"며 역설했다.

발언 과정에서는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화물 운수 노동자가 귀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참석 조합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 확대', '총파업 투쟁 승리' 등 손팻말을 든 채 연신 투쟁 구호를 외쳤다.

박종곤 화물연대 광주본부장과 노조 각 지부장 등 4명은 삭발에 나서며 파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연한 표정으로 말 없이 삭발을 마친 이들은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둘러멨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2.11.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29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남문 앞에서 연 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앞서 이날 오전 11시 화물연대 전남본부도 광양항만 일대에서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승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 제도화)와 차종·품목 확대에 조합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영 화물연대 전남본부장과 컨테이너 지부장,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지부장 등 3명은 삭발에 동참하며 조합원을 독려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5개월 전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 제도화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반하장 격으로 강경 대응 엄포를 놓더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 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크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 위반행위이자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는 노조 파괴 시도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2004년 도입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법 자체의 위헌성 논란과 발동에 따른 실무상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문화된 법이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해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즉각 발동했다. 우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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