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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된다면…국내 증시 영향은

등록 2022.11.29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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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전략 매매↑"

"국내 증시 취약…절세 위한 매도 물량 감당 안 돼"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 이탈 부추길 가능성"

금투세 유예 없이 시행된다면…국내 증시 영향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이 장기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맞물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VIP컨설팅팀은 내년에 당초대로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유예될 경우로 나눠 절세 방안을 상담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시 장기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전략 매매를 추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실현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금투세가 도입된다.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 큰 손들의 절세를 위한 주식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몰려있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투자자는 단기투자자에 비해 투자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2단계 누진세율 체계는 장기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클 변화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자들은 연말에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가 다시 연초에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거래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으로 시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은 주식 등을 손실로 매도하고, 매도 전·후 30일 이내 동일한 주식을 사들이면 손실공제를 금지한다. 영국은 주식 등을 매도하고 30일 이내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의도적인 세금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본 손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금투세)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 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실제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투자보다 해외 주식투자가 유리해져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외국인들의 세금 부담이 일부 덜어지면 금투세 부담은 오롯이 개인투자자들의 몫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환율이 급등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에 투자한 돈을 빼고 있다"며 "이럴 때 과세까지 한다면 증시 이탈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주면 외국인투자자들만 유리해지는데 이런 걸 지난 2년 간 시뮬레이션해보거나 검증하지 않고 시행하기로 한 때가 됐으니 하자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장 큰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잡으려면 그 땐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시 상장주식 과세 대상은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는 1조5000억원 가량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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