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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9 17:05:51수정 2022.11.29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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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하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구민들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에는 오 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오 구청장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선거에서 재산을 약 47억1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재산은 약 168억5000만원으로, 약 12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구청장은 "처음 선거를 치르다 보니 사무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법정에 가서 상세하게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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