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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논의한다…법안소위 상정 확정

등록 2022.11.29 1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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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 법안소위 열어 노란봉투법 1번 안건으로 논의

김영진 "국회 법치 세워 정상적 절차 따라 법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확실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서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내일(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첫번째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도 법안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국회 법치를 세워서 정상적인 절차 따라 법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해 노동계와 기업계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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