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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태원 가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22.11.29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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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인의 골프장 라운딩 예약 부탁을 들어준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를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지난해 10월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용할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공무원 A씨를 통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들의 라운딩을 예약한 서 군수는 골프장에 가지는 않았으나 이후 식사 모임에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골프장 예약 과정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21일 서 군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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