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前실장 '월북몰이냐, 보안지시냐'…금요일 구속심사(종합)
공무원 사망 첩보 발견 직후 열린 회의
'자진 월북' 방침,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법원, 12월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7. [email protected]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새벽께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발표 방침을 정하고,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일명 '월북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가 된 새벽 회의 발언이 담긴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시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서 전 장관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보안 유지' 정도의 지시가 있어 여기에 따라 배포선을 줄이는 과정에서 첩보를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당시 회의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참석자들끼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나왔다. 서 전 실장은 여기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맞고, '사실을 규명해 있는 대로 다 발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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