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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단독 의결…"국민추천위서 사장후보 추천"

등록 2022.11.29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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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및 추천권 구체화"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 구성해 추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송사와 구성원은 권력의 눈치보고 흔들리느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 구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을 발의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통과시킨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에 대해서는 "KBS, MBC, 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했다"고 부연했다.

또 "공영방송의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며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해 특정 진영에 치우친 사장 임명을 피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반영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일 때 왜 하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시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 박 의원이었다"며 "방송관련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이 안 되니 논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만 하고 의결과정에서는 불참하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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