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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제주본부 삭발 투쟁…"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2.11.29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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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 총파업 결의대회

정부 '업무개시명령' 반발…"반노동 정책 정점"

[제주=뉴시스] 오영재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제주 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는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정부에게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기어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위헌적이다. 발동 요건인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했다. 단체행위를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의 일환으로 업무개시결정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거행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결정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1.2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결정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연대 조합원 중 시멘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0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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