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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저작권 청구권 발행 가능해져

등록 2022.11.29 17:46:12수정 2022.11.30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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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저작권 청구권 발행 가능해져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앞으로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4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해진다.

하지만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가 없었던 점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뮤직카우는 지난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10월에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이날 제재 면제가 확정됐다.

뮤직카우는 이번 증선위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에 기반한 신규 발행을 내년 1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전문성과 사업 활동이 투자자 모집시 중요한 홍보포인트로 제시돼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가 공동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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