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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도 조세소위 불참…세제개편안 심사 파행

등록 2022.11.29 18:34:07수정 2022.11.29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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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적경제 3법' 상정 요구하며 불참

기재위, 30일 오전10시 조세소위 개의 통보

30일 법정시한…與 "민생예산부터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여야 간의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2022.11.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여야 간의 합의 불발로 취소됐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29일도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심사가 거듭 연기되면서 법정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이날 결국 개회하지 못했다.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룬 상황이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지원과 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3법'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상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조세소위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3법이 세제 개편안과 무관하고 소위 '운동권 지원법'에 불과하다며 상정을 반대해 왔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세소위 개회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오후 5시께 조세소위를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세소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초 간사 합의 때는 전날과 오늘은 그와 관련 없이 오전 10시에 개의해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며 "급한 것은 민생 예산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대신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를 열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예산부수법안은 법정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기재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제시간에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류 의원은 법정 시한에 대해 "일단 30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후 일정은 전반적인 국회 일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국회의장이나 원내지도부 간 협상으로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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