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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등록 2022.11.29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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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검찰청사 전경. 2021.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태협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아태협 안모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 13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주식을 사는 데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회장은 또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바꿔 북한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북한에 건넨 외화가 총 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 회장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7월 11일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7개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안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지난 10월 중순부터 잠적해 있다가 지난 9일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검찰에 체포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외화밀반출)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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