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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방송법 개정안 날치기…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등록 2022.11.29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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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언론노조 후견 주의로 변질된 법안"

"국민들 노영방송에 수신료 낼 의무 없어"

"과방위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심사 받을 것"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zooey@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및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은 KBS·MBC·S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의 경우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 등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제청 한다. MBC와 EBS도 현재 9명인 이사회를 25명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졸속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때는 손 놓고 있더니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대체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그 내용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 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으로 완성된 민노총 노영방송에 국민은 더이상 수신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며 "오늘 과방위에서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역행시킨 민주당의 과오와 민노총의 폭거만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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