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경찰, 화물차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체포

등록 2022.11.29 20:15: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물류 운송 중인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순찰차.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물류 운송 중인 화물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순찰차.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경찰청은 울산신항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량 출입을 방해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 25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울산신항 주변에서 집회를 갖던 중 울산신항에서 화물차량 10여대가 나오자 도로를 가로 막았다.

이에 인근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계속해서 운송을 방해하다 말리는 경찰관을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날부터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모두 6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불법행위 주동자와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역 5개 경찰서 전담수사팀이 조사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물류수송 특별보호팀도 운영하고 있다.

특별보호팀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4대의 화물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히 운송해야 할 물류가 있거나 운송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울산신항과 석유화학공단 등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주요 집회장소 12곳 주변에 기동대와 형사,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