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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재산 과다 신고 실수, 시민들께 송구"

등록 2022.11.29 2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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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제공)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다.

지방선거 때는 9억 7000여만 원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는 약 6억 290여만 원을 신고했다.

3억 6000여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며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다"며 "당시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의정부시정 운영도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김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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