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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산청·함양군수 무혐의 처분

등록 2022.11.30 07:09:00수정 2022.11.30 08: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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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기부행위 위반혐의, 진 군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산청 함양=뉴시스]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 함양=뉴시스]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산청군수와 함양군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이승화 산청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월16일 산청군 금서면 소재 모 글램핑장에서 개최한 착공식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현금 10만원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찬조금을 제공해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있다.

또 창원지검 거창지청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있는 진병영 함양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과 함양 장날 유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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