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인권침해 인정…"부당 공권력 행사"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 전제로 모집
사형 선고 공작원 4명에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진실화해위 "부대 실체 노출될 우려 때문" 판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인권침해 사건은 공군이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해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고, 사건 당일 살아남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진실화해위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모집되지 않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공군은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훈련 후 장교임관', '임무 수행 복귀 후 원하는 곳에 배속' 등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공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미도 부대의 실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지난 2017년 8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 군봉안소에서 열린 故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DB).
한편, 진실화해위는 서울시 부랑아시설 강제수용 및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결정했다.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 관내 2개 부랑아시설에 강제수용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아울러 1964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납북귀환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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