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인권침해 인정…"부당 공권력 행사"

등록 2022.11.30 10:11: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 전제로 모집

사형 선고 공작원 4명에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진실화해위 "부대 실체 노출될 우려 때문" 판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 모집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 받은 공작원들에 대해서도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인권침해 사건은 공군이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해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고, 사건 당일 살아남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진실화해위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모집되지 않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공군은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훈련 후 장교임관', '임무 수행 복귀 후 원하는 곳에 배속' 등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공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미도 부대의 실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고양=뉴시스]지난 2017년 8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 군봉안소에서 열린 故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DB).

[고양=뉴시스]지난 2017년 8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벽제 군봉안소에서 열린 故 실미도 부대원 합동 봉안식에서 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자료=뉴시스 DB).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서울시 부랑아시설 강제수용 및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결정했다.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 관내 2개 부랑아시설에 강제수용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아울러 1964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납북귀환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