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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2.11.30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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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연계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

사회서비스 열악한 농촌지역 활성화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제12대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영농 활동과 연계해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사업은 인력양성, 교육·홍보, 경영·법률·회계 상담, 사회적농장 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활동 보조, 사회적농장이 생산한 농산물·가공품 판매촉진 행사 및 마케팅 등이다.

사회적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나 실천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농장 83곳과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곳이 운영 중이고, 내년에 130여 곳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에는 야호해남영농조합법인,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등 13곳의 사회적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중에서도 특히 면 단위 지역은 돌봄이나 의료·보육 같은 사회서비스 여건이 열악하고 도시에 비해 식당이나 가게 같은 생활서비스 부분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농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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