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김봉현 5천만원 수수' 보도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일부언론 "돈, 김봉현→이강세→강기정"
강기정 "김봉현 개인의 추측이자 심증"
1·2심 "법정증언 따랐고, 반론도 기재"
김봉현은 재판 도중 도주해…행방 묘연
[서울=뉴시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0.1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강재철)는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보자고 해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라고 현장에서 화내듯 강하게 말했다'는 내용의 만남 후기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발언은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언론을 통해 김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강 전 수석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전 수석은 당시 "김봉현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강세의 요구로 그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이강세가 강기정에게 줬을 것이라는 심증과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강 전 수석)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원고가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들이 김봉현의 법정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전 수석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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