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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등록 2022.12.01 0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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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하며 특별단속과 계도하며, 각 읍면동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물 부착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하여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인 무단으로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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