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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괴롭힌 선배 조직원 차량 공동 파손한 20대 실형

등록 2022.12.01 0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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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괴롭힌 선배 조직원 차량 공동 파손한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선배 조직원의 차량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파손하고, 노래방에서 난동까지 부린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마트 앞에 주차한 선배 조직원 B씨의 차량을 다른 조직원 6명과 함께 파손해 330만원의 재산피해를 주고, 이 과정에서 마트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는 B씨가 평소 자기 동기·후배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B씨를 폭행하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노래방 운영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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