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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불법파업 조장법" 철회 촉구

등록 2022.11.30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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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환노위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

與 반발…"사유재산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불법파업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 비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 혼란 조성법'·'피해자 양산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오히려 힘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어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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