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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도주치사 30대 불법체류자,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2.11.30 14: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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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정차한 승용차 들이받아 1명 사망, 1명 중상…사고후 도주

"도주치사 법정 최하한 형이 징역 5년, 더 낮은 형 선고할 특별한 사정 못 찾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비상등 켜고 정차해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태국 국적 30대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30일 오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라며 “피고인은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했으며 도주치사의 경우 법정 최하한 형이 징역 5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건을 살펴본 결과 법정 최하한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라며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충남 당진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71㎞ 지점에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다.

사고로 운전자 B(67)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에 타고 있던 C(62·여)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2018년 1월 1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범행 당시까지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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