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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김진수 전 IBS단장 선고유예 판결

등록 2022.11.30 15:29:39수정 2022.11.30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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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확정

함께 재판 넘겨진 40대 역시 무죄 확정

대법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김진수 전 IBS단장 선고유예 판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진수(57)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오후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 전 단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A(46)씨 역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 기술 3건을 자신이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 연구 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창의 연구과제 수행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 발명 신고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단장과 A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단장으로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세금으로 마련된 연구비를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연구 의욕이 지나쳐 연구개발비가 소진된 상태에서도 시약 등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매진해 권위를 인정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A씨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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